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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브이원텍 내부신고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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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-11-21 14:36내용 출력
주식회사 브이원텍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사건 혹은 의심되는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(고객, 협력업체 등)에게도 적용됩니다.
내부신고 대상 위법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• 회사의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
• 임직원의 배임, 횡령, 절도, 공갈, 금품수수, 거래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혐의 행위
• 변칙적 자금유치, 고객과의 사적 거래 등 법적,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
•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
•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•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
• 기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, 금융사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 회사에 피해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 등
아울러 주식회사 브이원텍은 내부신고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, 혹시라도 의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 형태와 내용에 관계없이 선의의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우편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, A-710 (삼평동, 유스페이스1)
- 팩스 : 031) 607-5542
- 이메일 : report@v-one.co.kr
내부신고 대상 위법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• 회사의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
• 임직원의 배임, 횡령, 절도, 공갈, 금품수수, 거래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혐의 행위
• 변칙적 자금유치, 고객과의 사적 거래 등 법적,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
•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
•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•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
• 기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, 금융사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 회사에 피해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 등
아울러 주식회사 브이원텍은 내부신고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, 혹시라도 의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 형태와 내용에 관계없이 선의의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우편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, A-710 (삼평동, 유스페이스1)
- 팩스 : 031) 607-5542
- 이메일 : report@v-one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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